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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저렴하다는데…갈아타기 전 알아야 할 것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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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수령, 연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할인 받으려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도수치료, 일부 수액주사 등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포함된다.이런 비급여 진료를 받고 연간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돌려받았다면 이듬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총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3등급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분류되며 보험료 갱신 때 전년 대비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72.9%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잉 진료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다.부득이하게 비급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2등급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비급여 진료로 1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료가 최대 네 배 오른다. 3등급(지급보험금 100만~15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보험료 할증률이 100%가 적용된다. 보험료가 두 배 뛰는 것이다. 4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 5등급(300만원 이상)일 땐 300% 보험료가 인상된다.다만 암, 중증 치매, 중증 화상 등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장기 요양 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산정 시 제외된다.할인·할증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된다. 또 할증·할인은 해당 연령의 기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최초 계약 때 보험료가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7500원으로 총 1만3500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원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듬해 갱신 때 비급여 보험료는 100% 할증되면서 1만5000원으로 뛴다. 이렇게 되면 주계약 보험료(5000원)와 함께 총 2만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재갱신 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 갱신 때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전년에 할증된 비급여 보험료(1만5000원)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연령의 비급여 기본 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주계약 보험료와 비급여 기본 보험료(7500원·추정치)에 5%를 할인한 금액을 합치면 1만2150원으로 보험료가 내려간다.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 병원마다 진료비를 비교해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아프지마’와 같은 병원비 비교 앱에서 진료비 조회·비교가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오는 5월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자신이 받은 누적 비급여 보험금과 갱신 시 예상 보험금을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단독] 4세대 실손 ‘보험료 반값’ 연말까지 연장 ‘확정’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가입자들에게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당초 이달을 끝으로 특별 혜택 적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전(全) 보험사가 기간 연장에 동참한 결과다.27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가입자에 대해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해주는 특별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바꿀 땐 원칙적으로 별도 심사가 필요 없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한 회사에 연락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하면 된다. 올해 이미 계약을 전환한 가입자에게도 1년간 보험료 감면을 적용한다.당초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50% 할인 혜택은 이달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전 보험사가 혜택 적용 기간 연장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자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한 것 또한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따른 할인 혜택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4세대 실손보험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 도입된 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을 막고 높아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게 목표다.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매해 적자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3977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보험사 보험료 수입에서 손해액(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적자는 2조8602억원을 기록했다.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자기 부담 비율이 최대 30%에 달한다. 또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된다.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실손보험과 비슷하나 보험료는 '1세대' 구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보다 약 75% 가격이 낮다.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보다는 60%. '3세대' 신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보다는 20% 각각 가격이 낮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따른 할인 혜택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며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도 동결하기로 했다. 2017년 4월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출시 이후 만 5년이 경과해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보험업계는 최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커진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데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이달까지만 보험료 반값”…’4세대 실손’ 갈아타는 게 나을까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가입자들에게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이달 말 사라진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어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둘러싼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의 연령대, 병원 이용 빈도, 비급여 치료 이력, 가족력, 자금 상황 등에 맞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라고 조언한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특별 혜택이 종료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을 막고 높아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게 목표다.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4세대 실손보험의 골자인 만큼, 월 보험료가 기존 실손보험 대비 낮은 것이 특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40세 남성 기준 올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만1982원이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4만7310원, 2세대가 2만8696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단순 계산하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계약을 전환할 때 매달 3만5328원, 연간 42만3936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적용받으면 보험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2024년부터는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가입자에 5% 내외의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주어진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 또는 향후 수십년 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층 가입자라면 기존 실손보험에서 4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이득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단,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일단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40세 남성 기준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만4512원으로 4세대와 차이가 크지 않은데, 3세대 실손보험의 혜택과 보장이 더 좋은 편이라서다.월 보험료만 비교해보면 1·2세대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할증 제도, 자기 부담금 비율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아서다. 우선 비급여 보험금 진료가 잦은 가입자라면 다음 해 월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도 보험료가 300%까지 할증되는 구조다. 4세대는 실손보험 중 처음으로 비급여 진료를 받은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 제도가 도입된 상품이다.아울러 4세대 실손보험은 질병 치료 시 자신이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 비율이 기존 실손보험보다 높은 편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 비율이 0%다. 병원비나 약값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2세대 실손보험도 자기 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은 편이다. 3세대는 급여의 경우 10~20%, 비급여는 20~30%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4세대 자기 부담금 비율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고정된다. 여기에 통원 진료 시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고 본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통원 공제금액도 높은 편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통원 공제금액은 급여 1만~2만원, 비급여 3만원이다. 기존 실손보험에서의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이다. 이 두 항목은 비급여 항목과 관계없이 병원에 자주 가는 가입자라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병원 진료가 잦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받은 이력이 많다면 또는 비급여 치료가 불가피한 고령층에 해당한다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의 경우엔 병원 이용 빈도, 가족력, 자금 상황, 보험료 지급 성향 등에 맞게 보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부모님 또는 자녀의 보험료까지 내는 가입자라면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이 추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전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 이용에 따른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아주 적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더 쉽게 치료를 받게 되는 만큼, 향후 더 가파른 속도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단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실손보험료는 나이만 한 살 더 먹어도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주체가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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