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파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정보통신설비 관리기술자 배치해야”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을 받은 기술자를 배치하거나 관련 자격을 보유한 업자에게 위탁해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그 점검기록을 10년간 보관하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올해 7월 19일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전문화‧고도화 되는 정보통신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관리해 성능을 유지하고 점검기록을 남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으로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 기술사가 하도록 한 규정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을 받은 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조치로 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해 점검기록을 작성‧보존(10년)할 것(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대행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을 받은 기술자(이하 기술자)의 기준(20시간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미준수 각 사항에 따른 과태료 기준 등이다.
1. 기술자 선임 및 해임 등 사항을 관할 관청에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 기술자 선임 및 해임 등 사항을 관할 관청에 3달을 초과해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2. 설비 점검기록을 관할 관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1. 설비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1. 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미준수
2. 설비 점검기록 미작성 및 거짓 작성
3. 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다양한 관리자 선임의무에 정보통신 관리자까지 더해지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상적인 유지·점검에눈 관리직원 겸직을 허용해 다기능화로 대처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업체와 IT기술로 무인관제, 군(群)관리, 정기순회점검 등의 첨단체제로 전환해야 관리 전문화‧첨단화는 물론 관리사무소의 과중한 업무와 입주민의 비용 부담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면 홈네트워크, CCTV 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며 “설비별 점검 및 관리 항목과 서비스를 선정하는 등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주택은 전문가 자문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Keep Reading

이전다음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