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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병·요양병원, '임종실 의무설치'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임종실의 설치를 의무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가 새롭게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2024년 8월 1일)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임종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300병상 이상 종병 및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 및 규격을 마련해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병·요양병원 중 임종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190개소로, 이들을 포함해 전체 266개소의 설치의무를 부여해 환자가 가족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대형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환자의 가족 등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장례문화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해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료기기관 개개의 입장에서는 임종실의 설치·운영에 따른 직접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병원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입원 환자의 존엄한 죽음으로 인한 편익은 개별 의료기관에 가시적 이익을 주지 못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국민이 사망하는 공간인 의료기관에서 국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환경을 갖추도록 국가 개입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1대안(300병상 이상 종병·요양병원의 임종실 1개 설치(266개소)) △2대안(200병상 이상의 종병·요양병원의 임종실 1개 설치(795개)) 중 장단점을 비교해 1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 개설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의료기관의 관리·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의 노인학대 등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관련 조항을 신설코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외에도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 허용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대체수단 사용 허용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건의료정책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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