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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부대학교(학교법인 중부학원) 사학비리를 신고한 김경한 – 참여연대

김경한 씨는 중부대학교(학교법인 중부학원)의 교수이다. 김경한 씨는 자신이 보직자로 있던 산학협력단의 행정직원이  이사장의 측근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아들의 특혜채용 등에 대한 탄원서를 받는 것을 보고 2019년 5월에 교육부,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또한 교육부 고위 관료가 퇴직 후 부실 사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취업해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많이 받으며 대학을 부실 운영하는 교피아의 실체를 2020년 12월에 SBS에 제보했다. 
김경한 씨는 2021년 4월에 진행된 교육부 종합감사에 중부대학교의 허위이사회 개최, 교비횡령, 교원채용비리, 사립학교위반 등 20가지를 제보했다. 교육부는 제보된 내용 외에 52가지 문제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중부대학교와 학교법인 중부학원이 본인을 포함한 일부 교원에 대해 학력, 경력 등을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고 조회한 것을 신고했다. 
김경한 씨의 공익제보로 교피아의 실체가 드러나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일부 비위행위가 바로잡혔다. 교육부는 2022년 3월에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과 이사들의 임원승인 취소를 결정하고 임시 이사를 선임했다.
김경한 씨는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대전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전경찰서 담당자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중부대학교 측에 자료를 넘겨줘 신고자 신분이 드러났다.
중부대학교 인사위원회는 2020년 8월 5일에 ‘허위사실 신고로 업무방해 및 대학의 명예 실추, 현수막 설치에 따른 학교 이미지 훼손, 위력에 의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연구비 부당수령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리고 11월 18일에는 김경한 씨를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2일에 불이익조치절차 일시정지를 결정해 중부학원에 통보했다. 그리고 9월 21일에는 중부대학교에 징계의결요구를 취소하고 신고를 이유로 추가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11월 23일에는 대전서부경찰서장에게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담당경찰에게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2021년 1월 25일에는 중부대학교 행정지원차장과 학교법인 직원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고발했다. 2023년 6월에 김경한 씨의 신분을 유출한 법인 직원은 벌금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부대학교는 2022년 2월 11일에 김경한 씨의 신규임용(2015년) 당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고, 김경한 씨가 이 내용을 교육부에 신고하자 직접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리고 21일에 김경한 씨의 임용취소를 의결 예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월 25일에 김경한 씨의 불이익조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중부대학교에 알렸으나 중부대학교는 이를 무시하고 26일에 김경한 씨를 면직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30일에 중부대 총장과 중부학원 전 이사장을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요구 불이행으로 경찰 고발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27명(법인 전현 이사장, 이사, 중부대 총장 및 교직원, 인사위원회 위원 등)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12월 7일에 김경한 씨를 복직시키지 않는 중부학원에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중부대학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2023년 9월에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나 중부대학교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경한 씨는 2020년에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를 만들어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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