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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도 한달 240만원 받고 출산휴가…서울시 내년부터 시행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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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영업자 등이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22일 이후 출산한 여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2025년부터 서울시로부터 90만원을 지원받는다. 출산 이후 석 달간 받는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과 서울시 지원액을 더하면 출산 휴가 기간에 총 24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가 받는 출산급여가 고용보험법 상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방문 교사 등이 받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240만원)에 못 미쳤으나, 서울시가 차액만큼 출산급여를 보전해주는 셈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출산전후 휴가가 단태아보다 30일 길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액이 170만원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또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직전 3개월간 매출 증빙이 가능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지원하며, 출산한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다.
서울시는 카페나 네일샵,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내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에 달한다. 서울시는 출산급여를 직접 지급받는 여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2060여명,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2350여명 등 총 4400명 가량이 이번 지원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로 카페, 베이커리, 사진 촬영 스튜디오, 네일샵, 미용실 등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더라도 대부분 법정 출산 휴가 기간(3개월)만큼 쉬지 못한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대체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인건비 지출이나 수입 감소가 부담돼 빠르게 생업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사업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분들께 더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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