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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U CBAM 적용 품목 수출기업 돕는다 – 월간수소경제

월간수소경제 = 박상우 기자 | 환경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제도(EU CBAM)를 적용받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전개한다.
환경부는 내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EU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CBAM는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면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해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에 포함된 핵심법안 중 하나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을 보고 받고 있다. 이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탄소배출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현재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총 6개다. EU는 CBAM 시범운영 기간 중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암모니아 등을 적용 대상에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이 끝나는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산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컨설팅 사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EU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60곳을 대상으로 한다. EU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생산 납품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EU에 수출되는 제품으로 생산되면 그 중간재(전구물질)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기업에겐 EU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수출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양식 작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툴)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EU 기준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반영한 ‘알기쉽게 풀어쓰는 배출량 산정해설서’ 발간하고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중반이후 EU에서 발표할 △탄소배출량 검증 △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등 CBAM 세부 준칙을 고려해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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