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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발주서'로 벌금 맞은 쿠팡,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 디지털투데이

뉴스위드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쿠팡이 PB(유통사자체브랜드) 상품 제조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허위 발주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쿠팡과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CPLB)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 2019년 3월~2022년 1월까지 총 218개 하청업체에 PB 상품 제조 3만1405건을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총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에 달한다. 하도급법을 보면 발주서에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적혀 있다면 발주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견적서에 실제 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견적서는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발주서로 봤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제6-2행정부에 배당됐으며 사건의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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