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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규제④] 자금보충약정과 회계 – 연합인포맥스

호텔롯데·롯데물산, 자금보충약정 후 기타금융부채로 계상
채무보증 회계처리와 다소 상이
"채무보증과 자금보충약정 성격 다르기 때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후 회계상 이를 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호텔롯데 등이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후 받은 수수료를 부채로 인식한 결과다. 통상 기업이 채무보증 이후 이를 우발부채로 계상하는 것과 대조됐다.
전문가는 채무보증과 자금보충약정 성격이 다른 만큼 회계처리도 다소 상이하다고 분석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롯데물산은 롯데건설 차입금과 관련한 대주사 하나은행에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라 자금보충사유가 발생하면 롯데물산에서 자금보충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롯데물산은 해당 의무와 관련해 5억9천만원을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롯데물산은 샤를로트제일차, 샤를로트제이차 일부 차입금과 관련해 선순위 대주사인 한강국내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호, 메리츠캐피탈, 메리츠증권에 이자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
롯데물산은 해당 의무와 관련해 5천100만원을 기타금융부채로 처리했다.
호텔롯데도 자금보충약정을 맺고 비슷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마쳤다.
이에 대해 롯데는 호텔롯데 등이 자금보충약정을 맺고 받은 수수료를 부채로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부채를 상각해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데도 자금보충약정과 채무보증 회계처리가 다소 상이하다.
통상 기업은 채무보증 이후 이를 우발부채로 계상한다. 반면 자금보충약정은 수수료만 부채로 처리한다. 채무보증처럼 별도로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
회계기준서에서 우발부채는 잠재적 의무 및 과거 사건으로 생겼으나 부채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재의무를 가리킨다.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채무보증과 자금보충약정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부실한 계열사 A와 튼튼한 계열사 B가 있을 때 채무보증에서 A 계열사의 여신상환능력이 떨어지면 B 계열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금보충약정에선 금융기관이 끼지 않는다. A 계열사 상환능력이 감소하면 B 계열사가 A 계열사에 자금을 보충하고, 이를 통해 A 계열사는 금융기관에 돈을 갚는다.
한 회계전문가는 "채무보증에서 금융기관이 껴 있어 A 계열사의 신용 등을 따져 B 계열사가 부채를 계상한다"며 "하지만 자금보충약정에선 금융기관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향후 A 계열사가 상환하지 못하는 사건 등이 발생할 때 B 계열사가 부채를 쌓으면 된다"고 판단했다.
 
 
yg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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