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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1억 쏜 회장님에 정부 응답했다…출산지원금엔 세금 ‘0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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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출산 후 2년 안에 최대 2차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너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에게 자녀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의 호소에 정부가 응답한 셈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산 후 2년 안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최대 2회까지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지원금을 받았고, 2021년 이후 자녀가 태어났다면 소급적용된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 대상 출산‧양육지원금에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달 5일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기업이 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돼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하면 과표가 조정돼 약 38%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부영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증여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증여 제도를 활용하면 직원은 세금으로 약 10%만 내면 된다. 그러나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한 푼도 인건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만큼 법인세 부담을 져야만 했다.
부영그룹의 파격적 저출생 대응에 기재부도 고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산 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분할 과세, 현행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조정, 공제 한도 신설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다가 결국 전액 비과세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악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걸었다. 편법과 탈세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줄 때는 세금을 물린다. 가족기업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실제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해 근로소득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환이 필요해 기업들이 더 큰 금액을 줄진 모르겠지만 전액 비과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차원의 출산장려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금호석화와 삼성물산, 포스코, 한미글로벌, HD현대 등이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IMM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도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출산지원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는 대기업에게 국한되는 혜택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 해결이 정부의 최대 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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