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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징역 1년 발언한 정부 관계자, 형사고소 할 것" – 메디칼업저버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국공립 의대 교수 사직은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히려 정부의 발언이 협박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등 중대범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교수의 사직서 제출은 의료 농단의 시정을 촉구하고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서 "이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체력적 한계에 도달한 교수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정당행위이며,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이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죄값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법도 모르면서 자신의 발등을 찍는 자에게 협박과 강요,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추후 1000억 원대로 늘려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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