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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걸렸으니 돈 줘"…전국 맛집 418곳서 합의금 뜯어낸 30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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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4-04-17 10:00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올해 3월 전국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올해 3월 전국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2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천여 곳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주로 낮에 범행하고 밤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며 “또 다른 피해 사례 등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4/17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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