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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갑의 횡포.. '가구 1위' 한샘 왜 이러나 – StraightNews

국내 가구업체 1위인 한샘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다. 최근 입찰 담합과 대리점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연속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한샘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한샘의 대리점 상대 갑질 행위도 적발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전날 공정위는 한샘이 가구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점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샘은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총 78개 대리점으로 2억6609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에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 판매금액 정보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샘이 대리점에 자사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사가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샘 측은 소비자의 환불 요구 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구매 소비자에게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환불 요구와 무관한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요구한 점이나 가격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포인트만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봤다.
이처럼 한샘에 대한 공정위의 철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도 한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발표한 '특판가구 구매입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샘(22건)과 자회사 한샘넥서스(11건)는 가장 많은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담합을 일삼아 온데다 대리점 갑질까지 겹치며 불공정행위 죄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한샘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은 총 211억500만원 규모이며 한샘넥서스에도 41억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당시 공정위는 한샘을 포함한 31개의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이들 가구업체들이 부당행위로 거둔 매출의 5%를 밑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과 같이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해당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은 84㎡ 아파트 기준 25만원 상당으로, 1000세대 아파트라고 가정하면 한 단지당 2억5000만원에 이른다. 실제로 3.3㎡(평)당 아파트 분양가는 2013년 12월 805만9000원에서 2023년 12월 1736만원으로 10년간 115.4%나 올랐다.
담합 문제가 불거지자 한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대리점 갑질까지 터지면서 한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은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한샘의 공식 사과가 현재 한샘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현재 한샘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운용사 IMM PE로, 한샘의 경영권을 2022년 1월에 인수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한샘의 담합 행태는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과거 최대주주였던 조창걸 전 명예회장 체제에서 대부분 이뤄져 현 경영진과 큰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여겨진다. 이에 한샘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샘을 향한 시선은 따갑다. 담합 당시 경영진이 현재와 다르더라도 잘못에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영권 매수 이전 실사 작업이 이뤄진 만큼 IMM PE가 담합 행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적발된 대리점 갑질 문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이뤄진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 경영진이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샘은 대리점 계약서 조항을 바꾸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며 부당하게 지금하지 않았던 판매장려금을 모두 해당 대리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빌트인 가구 담합과 관련해 한샘과 한샘넥서스를 포함한 8개 가구업체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를 기소했다. 
이는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으로, 당시 최양하 전 한샘 회장과 전·현직 임원 4명 등 각 가구사별 최고책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압수수색 당시 외장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가구 업체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당시 검찰이 사실상 손 놓고 있던 공정위에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업체들을 고발해달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처와 관련,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8개 업체 외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함께 담함했는데 누구는 평생 기록에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고, 누구는 과징금으로 때우면 되느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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