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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증시 37% 오를 때 한국증시는…"이러다 다 죽어" [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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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주식투자에 세제혜택 늘려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기업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고 정부에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장기 직·간접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서 회장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금융상품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융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공모펀드 활성화’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기존 공모펀드 상장 거래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 회장은 “공모펀드 상장은 자산운용사에도 거래소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하반기에는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출시해 연금시장 변화도 이끌겠다고 밝혔다. 디딤펀드는 퇴직연금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분산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서 회장은 “사적연금 수익률을 개선해 국민 노후소득의 일부를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디딤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서 회장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효 기자 jhlee@hankyung.com
서유석 금투협회장 “퇴직연금·공모펀드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고 정부에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장기업이 배당성향 제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장기 직·간접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서 회장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금융상품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융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공모펀드 활성화'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의 하나로 꼽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 상장 거래와 함께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 회장은 "공모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화는 자산운용사에게도 거래소라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하반기에는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출시해 연금 시장의 변화도 이끌겠다고 밝혔다. 디딤펀드는 퇴직연금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서유석 회장은 "사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해 국민 노후소득의 일부를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디딤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회장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로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2년 말부터 운영한 부동산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효 기자 jhlee@hankyung.com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를 기치로 비영리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설립한 것도 만 4년이 됐습니다. 몇 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식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상법 개정은 주식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투연은 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discount)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작년 말 기준 23개 선진국 증시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9배였습니다. 24개 신흥국의 PBR은 1.6배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200 기업의 평균 PBR은 0.9배에 불과합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노동시장 경직성, 지배구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법과 연관된 것은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2017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투자자 보호 순위는 137개국 중 99위로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2020년 기준 12개국 중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이사충실의무 조항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한 단계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에는 지배주주에 의한 일반주주 권리 침해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창업자니까, 최대주주니까 라는 일종의 특권이 인정되다 보니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불행하게도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 바람에 자본시장의 여러 지표는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상법 382조 3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봄날을 앞당겨야만 하는 이유입니다.현행 상법 이사충실의무 조항은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아닌 회사를 위해 일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주가 하락으로 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회사에 직접적 피해가 없다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사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한투연은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사를 위하여'로 규정돼있는 상법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고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올해 1월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논의돼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한투연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협력해 상법 개정안 조기 통과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코스피 지수는 2007년 사상 최초로 2000을 찍은 뒤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초기 1457까지 밀렸습니다. 그 이후 유동성이 공급되며 사상 최초로 3000을 돌파하고 3300까지 올랐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것도 주가 상승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후 하락을 거듭해 현재 2300 내외를 오가는 박스피 장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개인 투자자 그리고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응원과 동참을 통해 상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힘을 합쳐 코스피 3000을 다시 회복하고 4000을 향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의 부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신호탄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가 업그레이드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사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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