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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 현실화…서울의대 교수들, 병원 떠난다 – doctorsnews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5월 1일부터 일부 서울의대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것을 공식화 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병원을 떠나 사직할 의사를 밝혔다. 
방재승 위원장은 "서울의대 비대위 수뇌부는 5월 1일자로 사직한다. 정말로 사직한다"며 "지난 3월 25일 저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민법상 30일이 지나면 사직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일정에 맞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을 사직 일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붕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 봤을때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의료 붕괴는 5월에 100%로 온다. 의료 붕괴를 3월에 막아보려고 했고 4월에도 막으려했지만 희망이 별로 없어보인다"고 토로했다.
학교로 소속된 전임 교수들인 민법이 아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 사직서 제출 후 30일 적용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배우경 서울의대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직할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정부가 교수 이전에 전공의들한테 한 얘기다. 현재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고 전공의는 명령자체가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교수도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법원 가서 다퉈보고 법원에서 사직이 안된다고 결론이 나면 무단 결근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사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에도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사직을 할수 없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는 무책임한 교수들은 현실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수를 대상으로 한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민수 차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교수들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촉구와 당부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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