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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 불법과외 만연…주요대 5억원까지도 오간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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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주요 음대 현직 교수의 불법과외가 만연하다며 5억원 상당 금품 거래가 오가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예체능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 5대 유형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예체능 입시비리 유형을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실기곡 유출 ▲불법 통로로 전락한 마스터 클래스(전문가를 초청해 소수 교습) ▲입시 평가회 ▲학원의 교육기관 설립 등 총 5가지로 나눴다.
우선 양정호 교수는 음대 교수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레슨으로 떼돈을 버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레슨을 통해 학생이 합격하면 최소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양 교수는 음대 교수와 학원 간 ‘실기곡’ 거래 관행도 일반화돼있다고 주장했다. 교수가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세대 음악대학 사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를 초청해 수험생들을 1명씩 또는 소수로 지도하는 마스터 클래스가 이런 불법레슨, 실기곡 유출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음대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연주 평가를 해주는 입시평가회 또한 합격을 미끼로 수험생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시평가회는 학원과 교수, 협회의 유착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의 불법 레슨을 전수 조사하고, 적발될 경우 학계에서 퇴출시키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음대로는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을 들었다. 아울러 실기곡 유출은 입시에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한번 걸리면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실기 입시과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교수는 학원 원장이 교육기관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실용음악학원 대표로 있으면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인 A기관 학장을 맡고 있는 유명 작곡가 B씨를 예로 들었다. 양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해 학원장들의 교육기관 운영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가 주도하는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사교육 카르텔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를 받아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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