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파일

유치원·학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제외? – 구리남양주뉴스

‘교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 등 위험 있어서’
유호준 “학교 내 교통사고가 내연기관-전기차 가려가면서 발생하나?”
유 “시대적 과제 외면·역행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유치원과 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다.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됐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치원 및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내에서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 등의 위험이 있어서다.
유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유 의원은 “교내 교통사고가 내연기관-전기차 가려가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충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 안전이 걱정되면 교내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논리적인 면을 비판했다.
이는 교내 교통사고 등 ‘학생 안전’이 우려되면 그 많은 화석연료 차량을 댈 수 없게 하는 것이 맞지, 친환경 자동차 몇 대 댈 수 있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이유도 명분도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유 의원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비논리성도 지적했는데 “교내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 공간은 그대로 두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 소비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일이다.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에 더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되려 이를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환경에 천착해온 유 의원 입장에 의하면 오히려 학생의 환경권을 위해서는 교내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대폭 늘려야 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 시민단체 의견 청취 등 대책 마련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단 조례 자율권 있음)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내용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유치원,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source

Keep Reading

이전다음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