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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제외 – 의료&복지뉴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을 두고,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 제41조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둬야 한다. 
2022년 병원간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의 전체 사직률은 15.8%이지만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8.4%에 달해 숙련된 장기근속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신규간호사의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임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의료법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조항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교육전담간호사은 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 2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교육을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한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교육전담간호사를 2명 배치하고,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자체 기준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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