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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 지도·감독·교육 의무화 논란 – 의료&복지뉴스

앞으로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관리, 감독 및 교육해야 한다. 또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일정한 기준에 맞게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조 제7항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호사로 하여금 간병인의 간병업무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간병인을 교육·훈련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병협회와 간병계약을 맺고 '도급' 형태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간병인을 지도 감독 및 교육 훈련하도록 할 경우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과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임종실 면적은 벽·기둥·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 미터 이상으로 하고, 1인실이어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두도록 했으며, 정부는 임종실 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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