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파일

성남시의회, 탈모청년 치료비 지원조례 발의 …내달 임시회서 심의 – 경기일보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탈모 진단을 받은 성남 거주 청년에게 시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조례안은 시가 탈모증 진단을 받은 청년의 경구용 치료제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선미 의원은 “사회를 경험해야 할 시기에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탈모 진단을 받은 성남 거주 청년에게 시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조례안은 시가 탈모증 진단을 받은 청년의 경구용 치료제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선미 의원은 “사회를 경험해야 할 시기에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등록번호 : 경기 아52209등록일 : 2019년 06월 07일 발행인 : 신항철   편집·인쇄인 : 이순국
수원본사 : 우)163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3번길 6 (송죽동) 경기일보B/D   전화 : 031-250-3333
인천본사 : 우)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일류빌딩 9층   전화 : 032-439-2020
서울본사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전화 : 02-739-7531~4
경기일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22 경기일보. All rights reserved.

source

Keep Reading

이전다음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