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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29일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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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보도사진전 참석한 서울시장·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 번째)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다섯 번째)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전시장에서 열린 ‘제60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첫 번째)의 설명을 들으며 대상 수상작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초등생이 교사에 손가락 욕 해…도교육청 행심위 진행
충남도 교육청이 '모 초등학생 손가락 욕'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했다.18일 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따르면 이날 다른 학교폭력 7건과 함께 해당 사안을 다뤘다.당연직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행심위는 2층 정책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를 통해 인용(완전·부분), 보류, 기각 등 재결을 내리게 되며 구체적인 결과는 1-2주 안에 행정심판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대전교사노동조합과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교권보호에 무용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학생 욕설이 교권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 교권침해인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논산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교사는 쉬는 시간 다툼이 있었던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그 가운데 한 명인 B학생이 자신에게 '아이씨'라는 말과 함께 반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손가락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A교사는 학교 측에 교보위 개최를 신청했고, 교보위는 지난 1월 '교권침해 사안 아님'으로 의결해 통지했다. 이후 충남지역 파견 근무 2년 가운데 1년을 남기고 대전지역으로 돌아간 A교사는 지난 2월 '해당 학교 교보위 의결처분 취소, 교권 침해사실 인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모텔 몰카로 236명 울린 중국인, 2심서 ‘감형’된 이유가
지난해 서울 관악구 모텔에서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A씨는 지난해 4~9월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가 촬영한 영상은 약 140만 개에 달했다. 3초 단위로 끊어진 이 영상에는 투숙객들의 신체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을 뿐 영상물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한편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에 이르러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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