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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7월부터 시행 – BBS뉴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해,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애초에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하고,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자격자와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명찰제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각종 증명서의 게시 의무는 있으나 중개사무소 벽면에 게시된 여권 사진(3.5cm×4.5cm) 크기로 중개사무소 종사자의 식별이 어렵고, 공동중개로 타 중개사무소 계약 시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app)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타 시도에서도 본 서비스 시스템을 점차 확대 도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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