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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관련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4/23)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1,500억 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부당대출 사건은 해당 금고 임원급 A직원이 2022년 2월 경부터 2023년 3월 경까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한도 이상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해당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1,800억원대임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1년 넘게 전혀 몰랐다가 지난 해 5월경에야 해당 직원을 파면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2월 경부터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 사태는 사채업자 E의 지시에 따라 청구동새마을금고 상무 A, C 신탁회사 직원 D 등이 결탁하여 경남 최대 규모의 자동차 문화 복합쇼핑몰인 B 건물의 감정가를 부풀려 분양가가 약 7억 5천만원 수준인 각 호실에 약 9억 6천만원으로 추정되는 불법대출을 실행한 사건입니다. 일당은 해당 건물에서만 82건의 대출을 실행하여 약 172억 2천만원의 불법적 수익을 발생시켰고, 이들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불법대출 범행이 청구동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농협, 신협, 수협, 저축은행, 은행 등에서도 실행되어 자칫 전국적인 금융소비자 피해와 국고손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건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협약을 맺고 2주간의 대대적인 검사가 진행 중인만큼 청구동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일당들의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지역민들의 자금운용의 편의를 돕고자 함에 있었음에도 그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과도한 부동산 PF에 진출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함으로써 이번 감사청구 대상이 된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를 포함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국회의원 후보자의 편법대출 등 사회적 논란을 반복해왔다고 감사청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대출의 과정속에서 대출모집인 자격이 없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대출모집인 관리에도 허술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유사사례가 반복됨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는 감사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그 감독업무를 적절히 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불법대출 등에 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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