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파일

비트코인 상승 효과…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 한국경제

한국경제 회원이 되어 보세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독점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미 회원이시면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계정관리
마이뉴스
기자 구독 관리
마이증권
내 포트폴리오 관리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트코인, 금리인하 기대감에 반등후 6만3000달러선 유지
지난 주 57,000달러까지 깨며 급락했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주말 고용데이터로 촉발된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의 부활로 회복세를 보이며 6일(현지시간) 63,000달러선에 안착했다. 비트코인(BTCUSD)은 동부표준시로 오전 11시 반경 63,425달러로 0.7% 하락했으나 오전 이른 시간에 65,000달러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e-토로의 분석가인 자비에 몰리나는 “3월부터 진행된 조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일차 지지 금액은 62,000달러”라고 말했다. 저항선은 68,500달러로 그 수준을 넘을 경우 다시 72,000달러에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 1.8% 하락한 3,077달러에 거래중이다.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등 소규모 암호화폐들은 상승을 보였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글로벌(COIN)은 지난 분기 예상을 넘는 실적을 보고하면서 2% 상승한 229달러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가 6.8% 상승한 1,306달러, 라이엇 플랫폼즈(RIOT)는 4.1% 오른 10.84달러를, 마라톤디지털(MARA) 주가는 15% 급등한 21달러를 기록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엔비디아로 재미 좀 봤는데…세금도 350만원 아꼈습니다”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25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서학개미’로선 부담스러운 세율이다. 증권사별로 선입선출·이동평균 등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달라 혼란을 겪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절세 방법을 놓치는 사례가 숱하다. 양도차익 계산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신고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손실 종목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상계 처리해 이익 폭을 줄인 뒤 재매수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 꼼꼼히 따져봐야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번거로운 일이다.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등 양도차익 계산법도 다양하고 취득가액 계산 때 매수 당시 환율도 따져봐야 한다. 대부분 국내 증권사가 자사 고객에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한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중 하나만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다 보니 어느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 규모가 확 달라지곤 한다.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라면 원하는 방식을 쓰는 증권사로 ‘계좌이동’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미 주식을 매도한 후라면 계좌이동이 힘들다. 그럴 때는 본인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골라 주식 차익을 계산한 뒤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동평균법은 매수 시기와 관계없이 평균 매수가격(평단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종목을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 해마다 10주씩 분할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매수가격은 각각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이다. 지난해 A종목이 300만원으로 올랐을 때 10주를 매도했다면 선입선출법은 2020년에 매수한 10주를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매도 금액은 500만원이다.이동평균법은 다르다. 보유한 A종목 주식의 전체 평균단가를 적용해 1000만원이 팔린 것으로 계산한다. 당연히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또한 차이가 있다. 선입선출법의 과세 대상은 ‘3000만원-5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인 2250만원으로,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495만원이다. 이동평균법은 과세 대상이 1750만원(3000만원-1000만원-250만원)에 그친다. 세금은 385만원이 된다.실제 엔비디아에 투자한 B씨 사례를 보자.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첫날 엔비디아 주식을 100주씩 매수했다. 매수가격은 △1월 143달러 △2월 209달러 △3월 227달러 △4월 280달러 △5월 289달러로 매달 올랐다. B씨는 5월 24일 305달러에 300주를 매도했다.B씨 사례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매도한 300주는 매수가격이 저렴한 1~3월 사들인 주식이다. 이 때문에 총매매 손익은 약 4667만원이다. 반면 이동평균법일 때는 1~5월 매수한 주식의 평단가를 적용해 매매 손익이 3098만원에 그친다. 비과세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액은 각각 972만원, 627만원이다. 엔비디아처럼 꾸준히, 빠르게 상승한 종목의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당장은’ 선입선출법이 불리한 셈이다.만약 B씨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면 약 3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원래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세청이 2022년 이동평균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외주식 손실 확정 뒤 상계 처리도 유용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분할매수 과정에서 해당 종목이 처음엔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급등해 전체 평균단가로는 이익이 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때 비싸게 산 주식을 먼저 파는 선입선출식을 적용하면 손실을 본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없다. 그러나 이동평균법을 쓰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지난해 7~11월 매달 첫날 애플 주식을 500주씩 매수한 C씨가 이 같은 경우다. C씨는 △7월 192달러 △8월 196달러 △9월 189달러 △10월 174달러 △11월 174달러에 애플 주식을 사들인 뒤 12월 1500주를 주당 194달러에 매도했다. 이 경우 선입선출법을 쓰면 7~9월 매수한 ‘마이너스 주식’이 매도돼 세금이 없지만 전체 평균단가로는 700만원의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99만원이 부과된다.신고 방식 차이에 따른 방법 외에도 다양한 절세 방안이 있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한 종목에서 3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28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다른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총이익은 비과세 한도 아래인 200만원에 그친다. 해당 종목을 장기 투자하려고 했다면 손실을 확정한 뒤 재매수해 보유하면 된다.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증여시점에 취득가액 산정, 양도세 수억 아낄 수 있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크다면 증여를 이용한 절세도 고려해볼 만하다. 해외주식에 초기부터 투자해 큰 수익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수억원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10년간 6억원의 비과세 한도가 인정되는 배우자 간 증여를 이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우선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어야 한다. 해외주식 종목을 주당 10만원에 1000주 사들인 A씨의 사례를 보자. 이때 취득가액은 1억원이다. 그런데 이 종목이 꾸준히 올라 지난해에는 주당 80만원이 됐다. A씨는 당시 수익 실현을 고려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했다. 고민 끝에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전량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A씨가 지난해 이 주식을 80만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가액은 8억원이다. 그러면 양도차익 7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무려 1억5345만원이다.배우자 증여 시에는 어떨까. 배우자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평균가액이 된다. 증여가액이 7억원이라고 가정하면 A씨는 증여재산 1억원(7억원-비과세 6억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제외하면 970만원이다.이제 해당 종목 주식 1000주는 A씨가 아니라 A씨 배우자가 70만원을 주고 취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 향후 A씨 배우자가 80만원에 1000주를 매도하고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납부할 2145만원이다. 김채영 동현회계법인 세무사는 “비과세 혜택이 큰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높인 사례”라며 “배우자가 매도할 경우에도 부부에게 들어오는 현금은 8억원으로 같지만 내야 할 세금은 5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A씨가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尹 “임기 내 연금개혁안 확정…사회적 대합의 끌어낼 것”
尹 “금투세 폐지 안되면 자본시장 무너져…밸류업 기다려달라”
제2의 ‘파두 사태’ 막는다…IPO 제도 손질 나서는 금감원
나라살림 75조 적자 ‘역대 최고’…1분기 만에 年 전망치 80% 돌파
‘개식용금지법’ 해당업체 전국에 5600여개…경기에 23%
갈 곳 없는 돈, 은행으로…657조 ‘파킹’
코스피, 엇갈린 美 금리 전망 2730선 공방…외인 ‘팔자’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
“아파트는 무조건 계약해야죠”…전셋값 8000만원 치솟았다
AI 의료기기社 소니오 품은 삼성…”136조 시장 잡겠다”
“클릭 한 번 했더니…” 구글 신무기에 바이오업계 ‘술렁’
“아무리 비싸도 1주택 실거주면 종부세 부과 제외”
집행정지·집단유급…의대증원 ‘운명의 한주’
“트럼프 당선되면 인플레 폭탄” … ‘트럼플레이션’ 공포 확산
“한국보다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中 알리에 ‘분노’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지그시 눈 내리깔고 우릴 구해줄, 에밀리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Copyright 1999-2024. 한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source

Keep Reading

이전다음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