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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누리] C-커머스 습격에 규제 강화… 화장품 피해사례는 소비자원으로 – 뷰티누리(화장품신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관련 유통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미 국내 유통업을 잠식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인이 사용하는 종합몰 앱 중 알리익스프레스(818만명)와 테무(581만명)가 11번가, G마켓 등을 제치고 2위, 4위를 차지했다. 1위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이커머스 앱들은 모두 이용자수가 하락했다.
중국발 바람은 해외 직구액 지표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6조7567억원으로, 전년비 26.9% 증가했다. 중국 직구액은 해외 직구액의 절반 수준인 3조2873억원으로 한 해 만에 121.2% 폭증했다.
C-커머스 채널의 부상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일 발표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 조사에서 93.1%의 소비자들이 C-커머스 이용 이유에 대해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대답했다.
같은 상품이라도 국내에선 각종 비용이 추가되고 배송비까지 더해져 직구 가격의 3~4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일쑤다. 긴 배송기간이나 A/S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감안해도 저렴한 가격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믾았다.
하지만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 직구품은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알리 익스프레스의 생활 물품 31개 중 8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주로 어린이 상품 위주로 검출돼 더욱 충격을 안겼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직구 형식으로 구매한 중국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는 해외에서도 종종 보고된다. 일본에선 지난해 12월 알리에서 판매한 크림으로 피부가 괴사된 사례가 발생해 당국에서 주의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중국 화장품을 색조 제품 위주로 직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유통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유통업계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해외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산업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선 대책을 하나둘 내놓고 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해외 직구는 2020년 4469건,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 조작 후기, 파손제품 배송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 것 △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기에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 △해외 직구 화장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사례가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사이트에서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 혁신 간담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유통미래포럼’을 꾸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 한국유통학회 이동일 회장, 한국상품학회 서용구 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유통산업 환경이 온라인 유통 부문의 급성장,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산업기반실 중견기업정책국 산하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대처를 맡을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전담팀은 팀장과 사무관 3명 등 4명 규모로 꾸려진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유통 환경은 우리 유통산업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일에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모니터링’ 사업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로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현황 모니터링 △해외 리콜제품 유형별 소비자 위해 수준 분석 △해외 직구 플랫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소비자 홍보 등을 과업으로  선정했다.
국표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및 위해 실태를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주요 해외직구 플래폼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 해 수준별 관리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지난달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끼친 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는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소비자 권익침해 상태 해소 등의 시정방안을 빠르게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7개 법률에 규정해 운영하던 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확대 적용한다.
국내대리인은 매출과 이용자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관련 유통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미 국내 유통업을 잠식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인이 사용하는 종합몰 앱 중 알리익스프레스(818만명)와 테무(581만명)가 11번가, G마켓 등을 제치고 2위, 4위를 차지했다. 1위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이커머스 앱들은 모두 이용자수가 하락했다.
중국발 바람은 해외 직구액 지표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6조7567억원으로, 전년비 26.9% 증가했다. 중국 직구액은 해외 직구액의 절반 수준인 3조2873억원으로 한 해 만에 121.2% 폭증했다.
C-커머스 채널의 부상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일 발표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 조사에서 93.1%의 소비자들이 C-커머스 이용 이유에 대해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대답했다.
같은 상품이라도 국내에선 각종 비용이 추가되고 배송비까지 더해져 직구 가격의 3~4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일쑤다. 긴 배송기간이나 A/S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감안해도 저렴한 가격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믾았다.
하지만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 직구품은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알리 익스프레스의 생활 물품 31개 중 8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주로 어린이 상품 위주로 검출돼 더욱 충격을 안겼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직구 형식으로 구매한 중국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는 해외에서도 종종 보고된다. 일본에선 지난해 12월 알리에서 판매한 크림으로 피부가 괴사된 사례가 발생해 당국에서 주의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중국 화장품을 색조 제품 위주로 직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유통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유통업계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해외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산업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선 대책을 하나둘 내놓고 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해외 직구는 2020년 4469건,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 조작 후기, 파손제품 배송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 것 △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기에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 △해외 직구 화장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사례가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사이트에서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 혁신 간담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유통미래포럼’을 꾸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 한국유통학회 이동일 회장, 한국상품학회 서용구 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유통산업 환경이 온라인 유통 부문의 급성장,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산업기반실 중견기업정책국 산하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대처를 맡을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전담팀은 팀장과 사무관 3명 등 4명 규모로 꾸려진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유통 환경은 우리 유통산업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일에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모니터링’ 사업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로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현황 모니터링 △해외 리콜제품 유형별 소비자 위해 수준 분석 △해외 직구 플랫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소비자 홍보 등을 과업으로  선정했다.
국표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및 위해 실태를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주요 해외직구 플래폼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 해 수준별 관리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지난달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끼친 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는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소비자 권익침해 상태 해소 등의 시정방안을 빠르게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7개 법률에 규정해 운영하던 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확대 적용한다.
국내대리인은 매출과 이용자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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