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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우선허용·사후규제’…법 국회 통과 –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메타버스산업의 각종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대한민국국회는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4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R&D)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가상융합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사업자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이용 촉진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를 조성·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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