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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무는 '의혹' 키성장 제품 광고 믿어도 되나 – 세이프타임즈

서울대가 특허를 받았다는 키성장 영양소 패치의 자극적인 광고에 학부모들이 과대·허위 등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붙이면 키가 커진다'는 부모들의 심리를 자극한 과대 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관계 당국의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판매사 커스틱스는 서울대가 발명한 TDDS(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경피를 통한 약물전달기술을 기반으로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원료들을 구성, 키성장 영양소 패치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피부에 붙이는 패치로 비타민D3-4000IU, 칼슘-70㎎, 비타민K1-200mcg, 마그네슘-30㎎가 함유됐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문구는 우리 아이 숨겨진 2㎝의 키를 키워드린다는 부분이다.
소비자 이주미씨(34)는 "또래보다 키가 작은 아이를 위해 영양제를 찾던 중 먹지 않고 피부에 붙이는 접착식 영양제를 찾아 간편할 것 같아 구매했는데 키가 정말 자라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 과장 광고 행위를 하면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이 제품은 '의약외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으로 세이프타임즈 취재결과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객관적으로 키가 크는 효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비타민과 칼슘 등을 입으로 먹지 않고 피부로 흡수를 할 뿐 특별한 키성장 영양소가 함유된 것도 아니기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이라는 광고도 구매욕구를 더 자극하고 있다.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소비자 서미란씨(42)는 "인스타그램를 비롯한 SNS에서 FDA 인증(승인)이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효과나 효능이 있는 제품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은 없는데 안전하게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AUTUKI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GM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HAUTUKI를 생산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HAUTUKI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원(공장)이 어디인지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제품에 약국전문용 판매처로 (주)수성팜, 유통공급업체로 커스틱스(주)만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FDA 등록은 수출을 위해 FDA에 기업정보와 공장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제품 검사나 시험은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FDA 승인은 임상 테스트와 학술에 근거해 오랜기간 연구를 통해 승인되며 제약·헬스케어 기업들도 통과하기가 힘든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HAUTUKI 홈페이지와는 달리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는 FDA 인증 또는 승인 이라는 문구의 광고 홍보물이 여전히 혼재, 노출되고 있다.
HAUTUKI 관계자는 "당사는 FDA에 기업과 제품에 대해서는 등록한 마친 상태"라며 "제품이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 취재 결과, HAUTUKI는 식약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일반공산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패치로 형성된 제품이 많이 상용화되지 않아 분류가 애매하고 관련법 적용도 명확치 않아 안전기준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 가운데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은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적용을 받아 KC인증을 받고 제품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관계자는 "HAUTUKI와 같은 어린이 키성장 영양소 패치 같은 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KC인증 품목이 아닌 제품들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이 아닌 기업이 원하는 연구기관에서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증받아 증명서류만 비치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도 아닌 연구소에서 준 증명서만 보고, 어떻게 신뢰해 제품을 살 수 있겠느냐"며 "한참 성장하는 어린이 안전이 시급,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HAUTUKI 홈페이지에는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세이프타임즈 취재진이 약국 여러 곳을 방문해 문의했지만 제품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취재진이 HAUTUKI에 다시 문의하자 "약국 구매는 중간업체를 거쳐 판매되고 있기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긴 어렵다"며 "사실상 약국에서 구매가 힘들다"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은 안전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을 노린 상품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HAUTUKI 관계자는 "HAUTUKI 제품을 만들고 식약처 인증을 시도했지만, 기능성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홈페이지에 잘못된 광고 문구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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