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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혼란②] "채권·국내주식·ELS 모두 침체"…업계 "밸류업 훼손" –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채권, 국내 주식 다 침체하겠죠. 금투세 도입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증권·자산운용업계에서는 국내 자산의 투자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펀드까지 단기적 수요 저감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복리 효과를 누리며 자산을 증식하는 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는 내년 금투세 도입에 대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자산군별 부정적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운용사 관계자는 "개인이 복리로 자산을 늘리는 데 금투세가 치명적일 것"이라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기본 공제도 일률적으로 5천만 원이 아닌 차등을 둬 국내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모 운용사들은 벌써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 펀드로 업권을 넓히는 모양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판단이 해외주식에 더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약 5년간 85% 상승할 때, 코스피 지수는 3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자본차익에 세금이 없다 생기는 국내 주식은 개인 투자자의 펀드 자금 유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해외주식은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았던 개인 투자자에게 펀드 자금을 받는 만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복리로 개인 투자자의 재산이 늘어날 때 세금이 붙고 안 붙고는 차이가 크다"며 "수익의 캡이 씌워지며 자산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백 테스트 자체가 유리한 해외 주식과 펀드에 더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주식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내온 만큼 국내 주식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내 주식에 금투세가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된다 해도, 국내 주식의 자본차익 비과세 메리트가 사라지는 점이 우려된다는 시선이 많다.
파생상품 판매를 하는 프라이빗 뱅커(PB) 지점에서도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 한 PB는 "ELS 하는 투자자가 다시 예금으로 도망갈 수 있다"며 "ELS가 체감상 예금과 포지션이 일정 부분 겹치는 데 중수익의 장점이 금투세로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 금투세 도입이 유예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이 크게 둔화하는 국면에 있다"며 "이처럼 국내 증시도 상황이 안 좋은데 금투세가 기름을 부어 시장을 선도하는 고액 자산가들의 국내 투심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의 손익 상계는 합리적 조치라고 내다봤다. 다만 채권 등 특정 자산군은 손익통산 250만원 공제이고,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K-OTC 중소기업 등에는 손익 5천만원 통산 기본공제로 나눠놓은 점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채권과 채권형 공모펀드, 사모펀드 등도 손익 합산 5천만원 기본공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채권을 주식과 합쳐 5천만원 기본공제 포함하는 개정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달 26일 단독 송고한 '금투세 도입되면 개인 채권투자 둔화…"주식합산 5천만원 공제 건의"' 제하의 기사 참고)
국고채 위주로 순매수하던 채권 개미의 자금 유입이 둔화하며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을 낮춰주던 개인투자자 효과가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가 느는 상황인데 채권은 기본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돼 투자가 줄 것"이라며 "채권의 대체 상품을 찾아 개인이 채권을 점차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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