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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되면 개인 채권투자 둔화…"주식합산 5천만원 공제 건의" – 연합인포맥스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유예와 폐지 등 이견이 분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시장 내 개인투자자 자금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채권을 주식과 합쳐 5천만원까지 합산 공제하는 개정안을 건의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는 금투세가 내년 도입되면 개인투자자의 채권시장 참여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채 위주로 순매수하던 채권개미의 자금 유입이 둔화하며 회사채, 카드채, 캐피탈채 등 크레디트물에 대한 자금 유출이 도미노처럼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운용사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고채를 사는 개인 비중은 줄 수 있다”며 “다른 크레디트물에 대한 수요가 무너지며 채권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채권에 대한 과세기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쿠폰 채권은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이다. 높은 자본 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고 낮은 이자에만 세금을 내는 만큼, 프라이빗 뱅커(PB) 지점을 위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해온 상품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 차익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채권은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매매 차익의 22%(3억원 이상은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지난 2022년 12월 말 금투세 유예가 확정되기 전 개인들의 국고채 순매수 기조가 소폭 약화했다.
연합인포맥스(화면번호 4255)에 따르면 2022년 12월 개인은 장외시장에서 1조7천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이는 전월 2조4천억원 순매수 대비로는 7천억원 하락한 수준이다.
당시 금투세 시행 일주일여를 앞두고 도입이 2년 연기됐다. 채권시장 내 개인의 자금 유출이 관측되지는 않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이 채권시장이 아닌 대체상품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은 기본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돼 투자 둔화가 우려된다”며 “채권의 대체 상품을 찾아 개인이 채권시장을 점차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업계는 주식의 기본 공제 금액에 맞춰 합산 5천만 원 기본공제 대상에 채권을 넣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채권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 금액을 새로운 각 호로 추가하는 방안이다. 업계에서 기재부 세제과에 전달된 안건은 국회 합의 과정 등을 통해 입법 절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야 개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내지 차질 없는 2025년도 도입을 제창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sm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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