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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아야?” ..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 논란 – 에듀프레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강원도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올해 실시되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려다 자신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에게 응시자격을 주는데 근무 경력이 모자랐다.
지난해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 군복무 경력을 실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도교육청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직 교육전문직 출신 B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육아휴직 경력을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에 군경력과 육아휴직 경력을 제외하는 교육청이 늘면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달 현재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에 군경력와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은 경기, 강원, 세종, 울산, 충북 등 파악된 곳만 모두 다섯 군데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실경력 12년 이상인 교사에게 교육전문직 응시자격을 준다. 하지만 군경력과 육아휴직기간은 일체 반영하지 않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전문직에 실제 교육경험이 많은 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군경력 등을 자격 기준 산정할 때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모두 인정할 경우 실제 학교 근무 경력이 10년도 안 된 교사들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도 지난해 개정한 인사규정에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실경력 15년 이상으로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했다.
하지만 군경력과 육아휴직 기간은 교원승진규정에서 인정하는 경력이어서  이들 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교사 커뮤티니 등에는 “국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만 바보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 교사는 “교육전문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육아휴직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전문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교사는 “군입대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의무 군복무를 마친 남성은 여성 또는 군복무를 하지 않는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임금·경력 등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적어도 군 복무 기간만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그나마 사회적으로 해줄 수 있는 보상“이라고 밝혔다.
경기, 강원 등 5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는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에서 군경력과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군경력은 임용 전후 상관없이 3년, 육아휴직도 3년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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