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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서 19만 가구 누락…뒤늦게 정정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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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공공임대 면적기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지 한 달 만이다. 면적 제한으로 1·2인 가구는 아예 청약 신청조차 못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국토부 관계자는 24일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포한 개정안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의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맞춰 제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지원할 수 있고, 2인 가구는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35㎡ 초과~50㎡ 이하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이 4명 이상이어야 전용면적 44㎡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시 소득 요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산 가구의 입주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개정안이 나오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기존 40㎡였던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35㎡로 줄어들며 사실상 원룸 거주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중형 면적으로 구성된 단지는 1인 가구가 아예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지난 4일 이후 3만2200명이 넘는 동의자가 몰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출산 가구, 1인 가구 모두의 의견을 듣고 상반기에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청사진도 이르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택 유형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이 지역과 수요에 맞춰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5월 입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입법화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시 과태료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하면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개정안은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다. 다만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오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시작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이 시작된다.이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와 함께 발급한다.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또한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한 뒤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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