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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하는 거래관리시스템 운영 – 헬로티 – 매일 만나는 첨단 산업, IT 소식

2024.02.07(수)
 
부동산 실거래정보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운영되며, 아파트 동 정보 등 부동산실거래 정보 5종이 추가 공개된다. 이 시스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2월 9일~12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일시 중단 예정이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운영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여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이 시스템의 실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하며,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운영중단과 차세대 시스템 운영 개기 시간을 (일정) 현행 시스템 운영(~2.8. 24:00) → 현행 시스템 중단(2.9. 00:00~2.12. 24:00)→ 차세대 시스템 운영 개시(2.13. 00:00~)로 예정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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