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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업무협약 체결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은 10일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의 자발적 지식기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협력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과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인사말을 통해“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상기 조세지원본부장은“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선대리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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