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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계 '확률 조작'의혹 현장 조사 해당 게임사 초긴장 – 이코리아

[이코리아] 공정위가 게임 확률조작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이드 본사와 그라비티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게임사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확률을 공지해 매출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지난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가운데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웹젠의 ‘뮤 아크엔젤’ 등 다수의 게임에서 잇따라 확률 조작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에 게임사에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던 확률과 실제 게임에 적용되던 확률의 수치가 다른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게임사들이 이를 공지하고 수정하며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나이트 크로우’의 경우 낮은 등급의 ‘고급’ 아이템은 표기된 확률(18.39604%)보다 실제로 나올 확률(19.14%)이 더 높으며, 반대로 가장 높은 등급의 ‘전설’ 아이템은 안내된 확률(0.00396%)보다 실제로 나올 확률(0.002%)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웅 등급의 아이템의 경우 기존에 안내된 획득 확률은 0.2%였지만 실제 획득 확률은 0.064%로 기존에 표기되던 확률이 실제 획득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되던 것으로 드러났다.
‘라그나로크’의 경우 '마이스터 스톤', '리로드 스톤', '크리티컬 스톤' 등의 희귀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0.8%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획득 확률은 0.1%에 불과했다.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최고 등급이 표기된 획득 확률보다 실제 획득 확률이 현저히 낮았던 것이다. 게다가 ‘뮤 아크엔젤’의 경우 일부 아이템의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이상 시행하지 않으면 아예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논란은 커졌다.
문제가 된 게임의 운영진들은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나이트 크로우 운영진은 웹사이트 내 확률 정보 등록 시의 실수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며, 잘못 안내되었던 해당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실제 게임 내 적용된 확률 정보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이용자들에게 사과했다.
라그나로크 운영진은 3월 26일 온라인 방송을 통해 이번 오류는 QA팀, 운영팀, 사업팀 등 내부 부서에서 크로스체크를 거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기입과 자료 누락으로 일부 아이템의 확률이 전달되지 못해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오류를 방지하고 확률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게임 내에서 보다 상세히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번 일이 단순한 표기 오류가 아닌, 사실상 표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기라고 주장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특히 복수의 게임사가 확률 표기 오류를 오랜 기간 방치해 오다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기 직전에 오류를 수정한 것은 이용자 기만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첫 번째 사례로 게임 이용자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공정위는 확률 조작 논란이 사실일 경우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빈틈없이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다."라며 "게임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빈틈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는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인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이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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