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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 불완전판매…불건전 영업 소비자 경보 발령 – Daily NTN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나,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동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했으나,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 사항을 보면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主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경영인정기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심사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불법 안내자료에 해당하니 반드시 보험회사가 승인한 안내자료인지 확인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을 비용 절감 등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됐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해 수수(收受)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그러나,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동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하여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등)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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