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파일

개원의 대학병원 겸직 신고…"수익 배분, 의사-병원 사적계약"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개원의들의 수련병원을 비롯한 타 의료기관 진료 겸직을 허용하는 인력신고 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타 의료기관 진료하는 개원의는 심사평가원 의료인력신고 포털에 '기타' 인력으로 신고해야 하고, 진료에 따른 수익 배분은 개원의와 병원 간 사적 계약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개원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안내' 공문을 의료단체 등에 공지했다.
이번 한시적 허용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진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원급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에 진료하는 경우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인력신고를 해야 한다.
개원의가 타 요양기관에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무형태는 '기타' 인력으로 신고해야 한다.
타 요양기관 근무병동의 경우, 근무병동은 '비상진료체계 지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여러 요양기관 진료지원도 가능하다.
근무형태를 '기타'로 등록하는 경우, 복수의 요양기관에 중복으로 등록 가능하다.
수련병원이 아닌 요양기관도 진료지원을 허용했다.
■수련병원 아닌 요양기관도 겸직 가능…병동 근무 '비상진료체계 지원' 등록
수련병원 의료인력 공백으로 인해 1차와 2차 요양기관 환자 집중 사태에 따라 수련병원이 아닌 요양기관도 복수근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련병원 진료지원 개원의는 심사평가원 신고포털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현황신고 변경과 인력현황, 의사 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규신고 탭에 근무형태를 '기타'로 입력하고, 근무병동 탭에서 '비상진료체계 지원' 병동을 선택해 시작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복지부 측은 개설기관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을 경우 변경신고는 불필요하다. 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개설기관 근무형태는 실 근무기관에 맞춰 변경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겸직 허용은 비상진료체계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이다. 진료지원에 따른 수익 배분은 해당 개원의와 병원 간 사적 계약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전공의 공백에 따른 대학병원 임상 교수들의 피로도 경감과 중증환자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책 강행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반감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개원의들이 타 요양기관 겸직 진료에 참여할지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source

Keep Reading

이전다음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