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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스미싱…부고 이어 과태료 문자 – 경상일보

17일 울산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 중구 환경미화과로 민원인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민원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문자로 발송됐다”며 중구청으로부터 위반 경위 등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무분별하게 발송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다.
중구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발송하지 문자로는 발송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문자 삭제 등을 안내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이같은 과태료 사전통지서 문자 발송됐다는 문의가 5~6차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관공서 미화과, 청소행정과 등을 사칭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내용의 스미싱이 울산을 포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문자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으로 ‘민원 내용 확인하기’나 ‘사전통지서’라는 문구와 링크가 포함된다.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신종 스미싱 문자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공문은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니 문자로 해당 연락이 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밝힌 온라인피해365센터 피해 상담 분석에 따르면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가 가장 많다.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이 진행됐는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금융 범죄가 367건을 차지했다. 이어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127건), 부당 가입이나 명의도용(107건), 개인정보 침해(54건)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 링크를 접속할 경우 통신사 콜센터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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