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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규제 1년 유예… ‘관련 세칙 발표 전망’ – 팜뉴스

[팜뉴스=김태일 기자] 내달 시행을 앞둔 중국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고시(2024년 제50호)’를 시행 일주일을 남기고 1년 유예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고시(2024년 제50호)’를 시행 일주일을 남기고 1년 유예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NMPA는 공고문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평가 자료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일반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 기본 결론을 제출하고,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향후 참고를 위해 화장품 회사에 보관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 연구개발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기업 연구개발 자원의 중복 투입을 피하기 위해, 2025년 5월 1일 이전에는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할 때 여전히 <지침>에 부합하는 간소화버전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NMPA는 안전성 평가 전체 보고서 제출을 연기하면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 ▲원료 데이터 자원 통합 및 원료 데이터 사용의 편의성 향상 ▲평가 보고서 관리 메커니즘 혁신, 제품 출시 품질 및 속도 제고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추진, 제품 안전 보장 수준 향상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CIRS Group Korea 지윤규 이사는 “CIRS Group Korea는 이번 발표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세미나 및 웨비나를 통해 고객사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었으며 본 발표는 유예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세칙이 발표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라며 “또한 국내에서도 안전성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브렌드사 등 관련기업은 안전성평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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