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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에 1심서 징역 6년 선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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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4-02-01 14:48
깡통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무 정보를 숨기고 29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모두 20억1천6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깡통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도 사기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무 정보를 숨기고 29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모두 20억1천6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과 아산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천안 동남구에 있는 20호실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채무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8억원, 근저당권 3억원이 설정돼 채무액이 건물 가격을 초과한 상태였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에는 자기 자본 없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챙겼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분양 중개 업무를 맡은 A씨는 시행사로부터 직접 분양받으면 중개수수료 등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과 아내 명의로 모두 9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대금의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면서 호실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라거나 ‘아파트 10채를 보유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신규 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을 계약 만료 세대의 보증금으로 반환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산의 전부 내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금액의 합계가 25억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2/01 14: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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