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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 가능성↑…전세시장 활력 불어넣을까 – 포춘코리아

여야가 실거주 의무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아파트 전세매물 품귀로 얼어붙은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야당이 직접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 역시 개정안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앞선 2021년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마련해 놓은 일종의 안전장치다.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이후 바로 웃돈을 얹어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꾸준히 재산권 침해논란이 제기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신축 아파트 전세 물량 공급을 위축시켜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판단한 이번 정부에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법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장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가 적용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이로 인해 법안 개정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입주를 앞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갔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더불어 아파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입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세금을 받아 충당하려던 수분양자들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현실화 될 경우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는 최장 3년의 시간을 벌게 된다.
수분양자들의 시름이 덜어지는 것을 넘어 임대차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시내에서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등 대단지의 입주가 상반기 예정된 가운데, 실거주의무 유예를 통해 우량 입주물량이 전세시장에 풀리면서 전세가격이 안정화를 찾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입주를 앞둔 우량의 전세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당장 전세시장에서의 혼란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내 시장 전반의 안정을 가져오긴 부족하고, 입주시기를 맞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인근에만 국지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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