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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에디션 사회공헌사업에 오너일가 입길 오른 이유 – 이코리아

[이코리아] 수익금의 일부가 식수나 식량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되는 착한 소비 프로젝트’라고 홍보한 노스페이스 에디션 사회공헌사업. 그러나 실상은 오너 일가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는 판매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노스페이스 에디션’이라는 사업을 다른 개인회사와 공동으로 펼치고 있었다.
노스페이스는 영원아웃도어, 에디션은 이케이텍 소유 브랜드로 별개의 회사다. 이케이텍은 성가은 영원아웃도어 부사장이 등기이사로 재직중인 또다른 회사로 지난해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이들 두 회사는 ‘노스페이스 에디션’이라는 이름아래 마치 하나의 브랜드처럼 기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에디션과 노스페이스가 같은 회사인 것으로 착각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위의 행사장 사진만 보더라도 "에디션은 노스페이스의 기부프로젝트"라고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실상은 사주일가, 즉 성가은 부사장의 개인사업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성부사장은 이케이텍 브랜드 제품을 노스페이스 에디션 매장에서 팔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인들은 만약 이러한 행위가 노스페이스 매출에 악영향을 받았다면 경영진의 배임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현행법 상 등기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동일 업종 다른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지 못하게 제한받고 있다. 이는 경영자가 사익을 추구해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성 부사장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배임의 죄를 물을 가능성도 있게 된다. 법원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 2002도5679]”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노스페이스가 성부사장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게 될 수도 있다.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혹은 독립된 기업간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지원행위로 밝혀지면,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코리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영원그룹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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