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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조세심판원'…'같은 사건, 다른 심판부' 누구는 인용, 누구는 기각…왜? – 세정일보

같은 사건에 대해 각자 심판청구를 낸 이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통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이 수억원 대의 가산세 부과 사건을 두고 ‘대부분 소액’이라는 이유로 합동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한 명은 인용 결과를, 한 명은 기각 결과를 받게 된 것이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감사원이 조세심판원의 최근 3년간(2018~2020년) 각 심판부의 심리내용을 적정하게 조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판관회의 간 결정이 서로 다른데도 심판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재개를 요청하거나 합동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정되도록 방치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분양한 경우 주택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해 심판원은 지난 2017년12월 합동회의를 개최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용으로 분양한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7서0991)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결정(조심 2010전1566외 다수)과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결정(조심 2017중0897외 다수)으로 나뉘고 있었다.
2017년 합동회의 결과 남인천, 인천세무서는 2018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신축해 주택용으로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의무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가산세를 부과받은 이들은 심판원 결정이 엇갈려왔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3심판부는 심판원 결정이 서로 엇갈렸으므로 합동회의 결정 전까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용 결정했지만, 제4심판부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결했다.
2019년 1월, 이를 통보받은 심판원장은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상충하는 두 개의 의결을 통보받고도 합동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동일 쟁점에 대해 그대로 의결해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결정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심판원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그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어서 과세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동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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