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파일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 이투데이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또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뉴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부동산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한 컷
마켓 뉴스
오늘의 상승종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주)이투데이 (제호 : 이투데이)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ㅣ ☎ 02) 799-2600
등록번호 : 서울아00197 ㅣ 등록일자 : 2006.04.27 ㅣ 발행일자 : 2006.04.2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김덕헌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호
이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수집,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c) (주)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ㅣ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etoday.co.kr
이투데이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준수합니다.
「열린보도원칙」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ource

Keep Reading

이전다음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