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파일

풀빌라 등 객실수영장 철저한 안전점검을 – 전북일보

풀빌라 등 객실수영장 철저한 안전점검을
Trend news

삼복더위를 맞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전용 수영장이 딸린 소위 ‘풀빌라’를 즐겨찾고 있다. 하지만 객실 내 수영장은 현행법상 안전 규정이 아예 없어 사각지대다. 성인들에겐 아주 얕은 물에 불과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객실내 수영장에서 빠져 숨지는 경우까지 발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어린 아이와 나들이에 나설 경우 당연히 보호자가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객실 수영장은 바닥을 파서 만든 형태로 턱이 따로 없기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도 혼자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많아 한눈 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객실 안에 있는 수영장에 규격이나 안전 수칙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법’에는 수영장 안전 운영과 규격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으나 이는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 시설만이 그 대상이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로 분류돼 안전 점검 대상이며 안전 관리감독·장비 배치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면, 풀빌라 등은 위험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흔히 ‘키즈풀’로 불리는 어린이 전용 실내수영장 역시 공간을 통째로 무인 대관하는 시스템인데 보호자가 전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구명조끼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소규모 펜션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북의 경우 숙소 또는 객실 안에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일명 ‘풀빌라’·‘월풀펜션’이 전주·부안·고창·무주 등 도내 60여 곳이나 된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무인 대관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카페, 일반 카페에서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실외수영장도 파악된 곳만 15곳이나 된다. 결국 이들 시설들도 법적 정비를 통해 수영장에 준하는 안전수칙·관련 인력과 장비, 규격 기준등을 정해서 적용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당장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우선 이들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하고 홍보및 계도 활동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라 것보다 훨씬 낫다.


삼복더위를 맞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전용 수영장이 딸린 소위 ‘풀빌라’를 즐겨찾고 있다. 하지만 객실 내 수영장은 현행법상 안전 규정이 아예 없어 사각지대다. 성인들에겐 아주 얕은 물에 불과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객실내 수영장에서 빠져 숨지는 경우까지 발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어린 아이와 나들이에 나설 경우 당연히 보호자가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객실 수영장은 바닥을 파서 만든 형태로 턱이 따로 없기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도 혼자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많아 한눈 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객실 안에 있는 수영장에 규격이나 안전 수칙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법’에는 수영장 안전 운영과 규격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으나 이는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 시설만이 그 대상이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로 분류돼 안전 점검 대상이며 안전 관리감독·장비 배치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면, 풀빌라 등은 위험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흔히 ‘키즈풀’로 불리는 어린이 전용 실내수영장 역시 공간을 통째로 무인 대관하는 시스템인데 보호자가 전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구명조끼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소규모 펜션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북의 경우 숙소 또는 객실 안에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일명 ‘풀빌라’·‘월풀펜션’이 전주·부안·고창·무주 등 도내 60여 곳이나 된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무인 대관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카페, 일반 카페에서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실외수영장도 파악된 곳만 15곳이나 된다. 결국 이들 시설들도 법적 정비를 통해 수영장에 준하는 안전수칙·관련 인력과 장비, 규격 기준등을 정해서 적용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당장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우선 이들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하고 홍보및 계도 활동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라 것보다 훨씬 낫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견훤, 이성계, 김일성
군산형 일자리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철쭉과 눈꽃⋯ 지리산 바래봉의 위기
한지발과 명장 유배근
장수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확장 등재하자
전라북도를 떠나는 청년들
고교 졸업 50주년 단상- 교육 백년대계를 꿈꾸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대출사기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가을-송승민 군산구암초 5학년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

source

Keep Reading

이전다음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