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렌트카 수십 대가 '떡' < 종합 < 기사본문 – 양산신문

"어느 순간 렌트카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더라."
동면 금빛마을 임시공영주차장이 렌트카 업체 차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시도 현장을 방문해 영업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업체를 확인해 이동명령을 내리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문제가 된 동면 금오2길에 위치한 금산금빛마을 제3임시공영주차장은 총 45면의 주차면수를 갖추고 있어 금빛마을을 찾는 차량들이 간간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차장을 거의 채울 정도로 주차차량이 급증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서부광 마을이장이 확인해보니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대부분이 번호판에 '하, 허, 호'가 들어가는 렌트카 차량임을 알고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8일에는 직접 주차 차량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주차한 35대 중 20대 이상이 렌트카 차량이었다. 공영주차장의 거의 절반을 렌트카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 이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한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하면 여기를 차고지로 불러준다 하더라"면서 "공공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특정 렌트카 업체가 사용하면서 주민들과 마을을 찾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산시에서도 29일 현장 확인 결과 렌트카 차량이 15대 정도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한두 대도 아니고 이 정도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면 영업용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차량번호를 통해 2개 업체를 특정했고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몇달 전에도 금빛마을 공영주차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생겨 양산시에서 이동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처럼 10여 대 이상 주차한 경우는 처음이지만 금빛마을 공영주차장이 임시주차장임에도 면수가 많다보니 유독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영업용 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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