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예외 없다…전자담배에 벌금 200만원 매긴 '이 나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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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서 쉽게 사는데…액상전자담배 판매 ‘0갑’
액상형 전자담배가 최근 널리 퍼지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성은 일반 연초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다를 바 없지만, 판매량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온라인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쥴 사태’ 이후 방치에 통계 전무7일 전자담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는 전문 전자담배 매장만 국내에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상·하반기 발간하는 ‘담배시장 동향’ 문건을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020년 40만 갑을 기록한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집계 대상에서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9년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쥴) 흡연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국내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졌고 이때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공식적으로 중단돼 통계도 없어졌다”고 말했다.정부는 2019년 10월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대책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국에서 발생한 폐 손상 사망 사례를 계기로 문제가 된 액상 담배 쥴 등은 회수했지만 유해성 연구 등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자담배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업계는 이미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제조성분 공시 규제’가 국내엔 지금까지도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액상 수입 및 제조뿐 아니라 탈세가 이뤄지는 ‘음성 판매’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소비자가 흡입하는 합성 니코틴 액상이 어떤 제재도 없이 제작되고 있다”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상을 코일로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도심 곳곳의 전자담배 매장이나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부재 상태를 인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규제 멈춘 사이, 청소년 이용 급증정부는 2025년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본격 시행될 때 합성 니코틴 액상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사이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의 액상 담배 이용은 점차 늘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남학생은 2020년 2.7%, 2021년 3.7%, 2022년 4.5%로 증가하는 추세다. 궐련에 비해 어른에게 ‘걸릴’ 염려가 적고, 건강에도 ‘덜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청소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 5일 방문한 서울 역삼동 무인 자판기에선 신분증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성인 인증을 했다. 이곳은 인근 청소년에게 핫스폿으로 통하고 있다. 청소년 사이에선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등에서 성인 인증을 통해 기기와 액상을 구매하는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일반 담배는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하다.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전자담배에서 시작해 궐련으로 넘어가는 청소년이 많은 만큼 당장 온라인 판매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집 놀러온 딸 선배에 “신기하네”…강제추행한 男 ‘집행유예’
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인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딸의 중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아동 B양이 집으로 놀러오면서 알게 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던 B양에게 접근해 "신기하네"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다리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4~5월에도 집에 놀러온 B양을 거실과 딸의 방에서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과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놀던 B양에게 뭐하는지 물으면서 접근해 목과 가슴 등을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B양은 타인의 집에서 피해를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시간 ’11분’ 증가…독서 시간은?
어린이들의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 특히 10대들은 하루 3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미디어 이용 제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세 미만 어린이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전년보다 11분(17.2%) 증가한 1시간 15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KISDI가 지난해 4천7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하루 2시 41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2시간 33분보다 8분(5.2%) 늘어난 것이다.대신 아동·청소년의 독서 시간도 증가했다. 10대 청소년이 신문·책·잡지를 읽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24분, 10세 미만 어린이는 2시간 44분으로 전년보다 각각 12분씩 증가했다. 컴퓨터와 가정용 TV를 이용하는 시간은 나이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TV 시청 시간(1시간 7분→1시간 8분)이 전년과 거의 비슷했고, 노트북 PC 이용 시간(13분→16분)이 늘어났다. 반면 데스크톱 PC 이용 시간(32분→23분)은 큰 폭으로 줄었다.10세 미만 어린이들은 TV 시청(1시간 38분→1시간 47분), 데스크톱 PC 이용(14분→18분), 노트북 PC 이용(12분→13분) 모두 조금씩 증가했다.만 19세 미만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가정은 51.6%로 절반을 넘었는데, 그중 5∼10세 자녀에 대한 이용 제한이 63.7%로 가장 많았다. 15∼19세 청소년은 제한(30.9%)을 별로 받지 않았다.제한하는 매체는 게임(39.4%), 인터넷(39.0%), 스마트기기(37.0%), TV(35.1%)의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용 제한을 둔 가정의 자녀가 스마트기기(2시간 42분)나 OTT(48분)를 보는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은 가정의 자녀(스마트기기 2시간 41분, OTT 46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TV와 게임은 오히려 제한을 둔 가정의 자녀가 각각 8분, 26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스마트기기, 게임, OTT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더 많이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부모의 스마트기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3시간 15분으로, 제한을 두지 않은 부모(2시간 42분)보다 33분 더 많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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