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에 SK 주가 9% 급등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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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3울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SK의 주가가 급등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일보다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우선주도 8.53% 상승한 13만6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중 한때 15.89% 오른 16만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SK의 경영권에 변수가 생겼으니 단기 모멘텀이 붙은 것”이라고 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일보다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 캡처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 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회장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 부친인 최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SK의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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