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분쟁 화해 가이드라인 발표…소비자에 불리한 문구 금지 –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포함됐던 보험 화해계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와 화해계약 시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은 4일 불공정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험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선정, 계약 체결, 사후 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에서 보험사가 지켜야 할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화해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테면 “추후 동일 질환에 대한 입원비를 청구하지 않음”, “보험기간 동안 유사 지급사유 발생 시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필 서명” 등 장래 보험금 청구를 못 하게 하는 문구가 금지되는 식이다.
또 보험사는 소비자가 명백하게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목의 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그간 보험사는 ‘신청서, 확인서, 암입원 보험금 개별 약정서’ 등 화해계약을 인지하기 어려운 계약서 양식을 써왔다.
금감원은 화해계약의 대상 선정과 계약 체결 과정을 보험사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연중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도록 사후 관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화해계약 이행기한(10일 이내)을 화해계약서에 명시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수령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화해계약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화해계약은 체결되면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화해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nk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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