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초등생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 받자, 검찰 항소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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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고 피고인 유전자 검출 안 돼”
▲ 창원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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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똑같은 해결책
공지영 작가의 고백
과학자들이여, 정치에 구걸 말고 청구서를 내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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