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주니어 보험설계사 과태료 폭탄 막는다” < 국회/대통령실 < 정치 < 기사본문 – 디트뉴스24

[류재민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31일 영세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등에 적용하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내용을 담아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현장적응 지원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험영업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현행법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제정·시행했으나,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신규 보험설계사들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설명의무 위반 1건 만으로도 최고 3,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연 평균수입이 3,474만원(2022년 보험연구원 자료)에 불과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월 10만원 보험료를 20년간 내는 일반형 암보험 계약체결에 성공해도 보험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계약 유지 기간 동안 100만 원에 불과한 상황.
일시에 연 수입을 초과하는 과태료를 내느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과태료가 두려워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보험설계사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속 직원 등 과실을 인정하고, 먼저 소비자 보상에 나설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소속 직원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 금융소비자 민원 또는 피해 원상회복 과정에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
윤창현 의원 개정안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직원 과실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어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피해복구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나 과태료 최고액을 1천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윤 의원은 “현장과 동떨어진 과태료 체계로 인해 보험영업에 나선 설계사들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영세 보험설계사에는 현실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현장 근로자에는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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