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안전보험 4년 만에 재개…사망 시 최대 2천만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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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4-02-01 11:07
경기 용인시는 2020년 중단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4년 만에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용인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액은 사망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원이다.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2020년 중단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4년 만에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시는 2018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보험금액 대비 청구 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년 만인 2020년 3월 중단한 바 있다.
이날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은 4년 전 운용한 보험과 비교할 때 보장 내역에 ‘상해’ 항목이 추가되는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항목은 ▲ 자연재해 ▲ 사회재난 ▲ 상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성폭력범죄 피해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용인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액은 사망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원이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어도 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이밖에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교통사고 외의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된다.
보험금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5억원 규모의 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용인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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